역사와 현실

기묘사화의 역사적 진실

중종 14년 11월15일 밤, 갑자기 대궐 안이 시끄러웠다. 숙직하던 승지 윤자임이 허둥지둥 나가 보았더니, 연추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근정전에도 불을 밝혔고, 편전 바깥에는 화천군 심정 등이 앉아 있었다. 승지들 몰래 중종이 대신들을 불러들인 것이었다. 왕은 대사헌 조광조와 그의 동료들을 잡아들이라고 명했다(실록).

 

조광조 등은 영문도 모른 채 투옥됐다. 사흘 뒤 누군가 이 사건의 실체를 조사해 이미 귀양길에 오른 조광조에게 일렀다. 그에 따르면, 남곤과 홍경주, 심정은 흉흉한 예언설로 중종을 불안에 빠뜨렸고, 사건 당일 밤 신무문을 통해 궐내에 들어와 중종과 함께 거사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그들은 궐 밖으로 나왔다가 연추문으로 다시 들어가 조광조 등을 대역죄로 고발했다(실록, 중종 14년 11월18일). 그날 대신들이 신무문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많으나 사실은 달랐다.

 

중종은 조광조 등을 처형하라고 명했다. 그러자 영의정 정광필이 가로막았다. 임금의 지지를 받아 개혁을 꾀한 것인데 어떻게 사형 죄가 성립하느냐는 반론이었다. 머쓱해진 중종은 대신들이 조광조 일파의 처벌을 요청했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정광필은 임금이 대신들에게 그런 주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실록, 중종 14년 11월16일).

 

중종은 본래 계획대로 밀고 나갈 생각으로, 의금부에 지시해 조광조 일파를 심문한 보고서(추안)를 올리게 했다. 조광조는 오직 임금님의 마음을 믿고, 사익을 함부로 추구하는 병통을 뿌리 뽑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심문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훗날 대간이 아뢴 바지만, 조광조는 심문에 응하지 않았다. 만취 상태에서 그는 심문관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실록, 중종 14년 12월9일). 중종이 대신들을 불러 물어본 결과 엄연한 사실이었다. 실록에는 조광조 등의 심문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금부가 적당히 꾸민 것이었다.

 

조정 안팎엔 조광조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민상안 등 대신 8명은 처벌 반대 상소를 올렸다. 심연원 등 약 20명의 관리도 같은 뜻이었고, 성균관 유생 150여명은 대궐 안으로 들어와 대성통곡했다(실록, 중종 14년 11월16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중종은 한 걸음 물러섰다. 왕은 조광조 등 지도급 인사 4명은 곤장 100대를 때려서 귀양 보내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벌금형과 유배형을 집행하라고 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광필이 곤장 형은 곤란하다고 말했으나 중종은 고집을 부렸다(실록, 중종 14년 11월16일).

 

역사는 조광조 등이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다고 기록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금부로 몰려간 군중이 곤장을때리지 못하게 막아냈다. 중종 15년 1월4일, 동지사 이항이 고백한 사실이다(실록).

 

후세는 기록을 통해 과거의 일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사 기록은 오염돼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로선 또 다른 기록에 의지해 진실을 파악한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아수라장의 진실도 그렇게 해명할 것이다.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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